김해지역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결연사업
※ 국세청 연말소득공제 전산시스템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스템에서도 출력 및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해지역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결연사업
※ 국세청 연말소득공제 전산시스템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스템에서도 출력 및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기부금 용도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개인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법인은 손금산입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 분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
| 개인 (세액공제한,필요경비한도) |
소득금액 100%한도 (모금회 해당,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금액 30%한도 (종교단체 10%) |
| 법인 (손금산입 한도) |
소득금액 50%한도 (모금회 해당, 소득세법 제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