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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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선물 규정과 선물가능 범위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명절 전후 농수산물 등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간 등을 정확하게 안내하고자 웹배너를 제작하였습니다.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2년 추석 명절기간 8.17.(수)~9.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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