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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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나 괴롭힘 행위 2.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 3. 이용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4. 이용자의 신체적 제한 행위 5. 기타 학대행위
※복지관에서는 이용자의 인권보장 제 12조와 같이 이용자에 대한 학대, 폭력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 발견 시에는 직원 혹은 복지관 소리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